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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fice of Chang & Associates 는 다음과 같은 국제거래 비지니스 및 무역, 투자에 관한 해외비지니스, 국제통상 분쟁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법적 또는 비지니스적인 솔루션 및 해결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상거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Korean & English)
국제통상, 국제무역, 계약, 수출입에 의한 이슈 (Import, Export)
해외투자, Investment (Immigration 이민법 포함)
부동산, 임대차 (Real Eatate, Buy, Sell, Closing, Lease, Assignment)
구매, 조달 (Procurement), 유통 (Channel, Distribution)
공급체인망 (SCM: Supply Chain Management)
분쟁에 따른 민형사 소송
분쟁 해결 (Settlement)
EB-1 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또는 고용에 근거한 1순위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EB-1 카테고리는 Labor Certification (LC)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의 노동허가서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an extraordinary ability (예: 올림픽 메달리스트 또는 동등한 업적)
2) an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3) a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2. 각 카테고리에 대하여 INA 근거하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3 (b) (1) (A):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 the alien has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which has been demonstrated by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and whose
achievement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field through extensive
documentation,
(ii) the alien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work
in
the area of extraordinary ability, and
(iii) the alien's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United States.
2) §203 (b) (1) (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i) the alien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outstanding in a
specific academic area,
(ii) the alien has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or
research in the academic area, and
(iii) the alien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
(I) for a tenured position (or tenure-track position) within a
university o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o teach in the
academic area,
(II) for a comparable position with a university o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o conduct research in the area, or
(III) for a comparable position to conduct research in the area
with
a department, division, or institute of a private employer, if
the
department, division, or institute employs at least 3 persons
full-time in research activities and has achieved documented
accomplishments in an academic field.
3) §203 (b) (1) (C): Certain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the alien, in the 3 years preceding the time of the alien's application for classification and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subparagraph, has been employed for at least 1 year by a firm or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or an affiliate or subsidiary thereof and the alien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continue to render services to the same employer or to a subsidiary or affiliate thereof in a capacity that is managerial or executive.
3. EB-1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각 카테고리에 맞는 관련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1)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본인 전문분야필드에서 리스트된 10개 기준에서 3개이상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학문적 필드에서 언급된 6개 기준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을 만족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오퍼가 있어야합니다. 노동허가서 (LC)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주의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오퍼는 레터형태이면 됩니다.
3) Certain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고용주는 반드시 a U.S. employer 이여야합니다. 고용주는 최소 1년이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임직원 (a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이여야합니다. 최초 제시할 근거로는 Required evidence 와 Appropriate additional evidence 로 나누어집니다.
EB-1 에 의한 미국비자신청, 미국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eb1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이력서와 관련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를 클릭 하세요).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EB-2 의 카테고리 중 하나 입니다. EB-2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또는 고용에 근거한 2순위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EB-2 카테고리는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LC) 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NIW 는 LC 를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NIW는 고용주의 노동허가서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B-2:
1. EB-2 신청자격: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이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an 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visa: You may be eligible if you are a member of the professions holding 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ent, or a foreign national who has exceptional ability).
2. 2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holding an advanced
degree)
2) Exceptional Ability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3)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3. 각 카테고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dvanced Degree: 석사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동등한 사람. (You must possess such 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ent - a baccalaureate degree plus 5 years progressive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제시할 증거로는 학위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그리고 전문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Documentation, such as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U.S. advanced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or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and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showing that you have at least 5 years of progressive post-baccalaureate work experience in the specialty).
2) Exceptional Ability: exceptional ability 는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분야에서 해당되어야 합니다. Exceptional ability 란 뜻은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를 말합니다. 제시할 증거는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서 최소한 3개 이상* 만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IW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미국내 직업이 미국 interest에 해당인 경우 노동허가서 (LC)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고용주 스폰서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Labor Certification be waived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jobs that qualify for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not defined by statute, national interest waivers are usually granted to those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and whose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greatly benefit the nation.)
NIW:
NIW는 EB-2 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준비해야될 사항들이 다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NIW는 법령에 정의가 명시 안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NIW 신청자는 통상적으로 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 예술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 가 있어야
됩니다.
Exceptional ability 로서 NIW 신청자는 해당분야에서 보통이상의 전문가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NIW 신청시 제시할 증거는 다음 criteria 에 명시된 근거에서 최소한 3개 이상*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에 해당된다는 것을 NYSDOT 케이스 3가지 prongs 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You must meet at least three of the criteria below* and demonstrate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hat you work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 Criteria:
(1) 학적증명서 (An official academic record: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즉, exceptional ability 에 관련된 것 이여야 합니다);
(2) 현재 또는 과거 고용주로 부터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근거 레터나 경력증명서 (the form of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showing that the
alien
has at least 10 years of full-time experience in the occupation
for
which he or she is being sought);
(3) 자격증 또는 전문직 증명서 (A license to practice the profession or
certification for a particular profession or occupation);
(4) 급여 또는 보상금 (exceptional ability 를 보여 주는 금액이여야 합니다: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which demonstrates exceptional
ability);
(5) 전문직 협회 회원 (membership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6) 해당분야에서 받은 상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industry or field by peers, governmental
entities, or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7) 위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근거 자료들 (If the above standards do not readily
apply to the beneficiary's occupation, the petitioner may submit
comparable evidence to establish the beneficiary's eligibility).
* 제시할 증거에 관하여 명시된 사항들을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문의 상담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NIW는 준비해야될 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일반적 사항들은 이민국정보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국제변호사, 미국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B-2 또는 NIW 에 의한 미국비자신청, 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이력서와 관련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EB-3 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또는 고용에 근거한 3순위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EB-3
카테고리는
Labor Certification (LC)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의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 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1. 신청자격 분류:
1) Skilled workers: 최소 2년이상 training or work experience인 사람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2) Professionals: 최소한 미국 baccalaureate degree 또는 동등학위 그리고 a
member
of the professions인 사람
3)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2년 이하의 training or
experience
를 요구하는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unskilled labor.
노트: 각 분류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B-3 에 의한 미국비자신청, 미국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eb3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이력서와 관련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B-4 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또는 고용에 근거한 4순위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ourth Preference EB-4). EB-4 카테고리는 특정한 special immigrant 를 위한 것입니다. Labor Certification (LC)를 받아야 되는 경우 또는 안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신청하여야 되거나 또는 신청자의 노동허가서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special immigrant 해당 신청자격자 분류 예:
Certain Religious Workers
Ministers of Religion
Broadcasters in the U.S.
Iraqi/Afghan Interpreters/Translators
Iraqis Who Have Assisted the United States
Certain Retir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s
Certain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s
Physicians (Certain Foreign Medical Graduates)
Armed Forces Members
Certain Former Employees of the Panama Canal Zone
Retired NATO-6 employees
Spouses and Children of Deceased NATO-6 employees
노트: 각 분류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B-4 에 의한 미국비자신청, 미국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eb4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이력서와 관련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B-5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또는 고용에 근거한 5순위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EB-5 카테고리는 Labor Certification (LC)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의 노동허가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른시간내에 투자이민비자로서 미국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EB-5는 이민 투자자 또는 투자이민 기업가 (Immigrant Investors 또는 Immigrant Entrepreneurs)를 위한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입니다.
EB-5는 미국내 new commercial enterprises에 투자하여 일자리창출 다시 말하면, 고용창출 (job creation)과 자본투자 (capital investment)를 통해 미국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to stimulate the U.S. economy through job creation and capital investment by foreign investors) 만들어진 이민투자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rogram) 입니다.
EB-5 투자이민에 리지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리지널센터는 미국지역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안에 근거하여 (based on proposals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미국 이민귀화국 (USCIS)이 Regional Centers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Regional Center에 투자하는 투자이민 방법에 a pilot immigration program 이 있습니다.
EB-5 투자자 그리고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식들은 이민승인 또는 EB-5 이민비자 승인이 나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EB-5 투자자 자격조건: 미국내 사업체에서 2년이내 10인이상의 (at least 10 U.S. citizens, lawful permanent residents, or other immigrants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정규직 고용인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 숫자에는 비자 신청자와 신청자 동반가족을 제외합니다.
참고: 파일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리지널센터 (Regional Center)의 신규프로그램사업 기업체에서 고용인 창출을 하므로 투자자는 10인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신규프로그램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2. 자본투자금액: immigrant investor는 차용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qualify 된 new commercial enterprise 사업체에 최소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만든 자산이 합법적인 자본 투자금액 이여야 합니다 (§203(b)(5) of the Act).
-
$1,000,000 (U.S.); or
-
$500,000 (U.S.) in a high-unemployment or rural area,
considered a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참고: 모든 EB-5 투자자는 a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투자해야 합니다.
A commercial enterprise 해당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기업 (Established
after Nov. 29, 1990), 또는
2) 1990년 11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기업인 경우 (Established on or before Nov. 29, 1990,
that is):
(1) Purchased and the existing business is restructured or reorganized in such a way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results, 또는 (2) Expanded through the investment so that a 40-percent increase in the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occurs
투자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는 증거로서는 영리목적인 new commercial enterprise 를 설립하였다는 것 그리고 주된 비지니스 경영이 예정된고용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rincipally doing business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3. EB-5 immigrant investor에 의한 투자이민비자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Immigrant investor visa categories):
C5: Employment creation outside a targeted area T5: Employment creation in a targeted rural/high unemployment area R5: Investor Pilot Program not in a targeted area I5: Investor Pilot Program in a targeted area
4. 요구사항 및 관련 증거서류: Job Creation Requirements,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에 대하여 즉, New Commercial Enterprise, Managing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nvestment, Job Creation, Job Preservation—Troubled Business 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eb5 영주권 신청 증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근거 서류에 대하여는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신청, 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미국 영주권을 가족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가족초청이민은 IR1 ~ IR5, FB1 ~ FB4 로 구분합니다 (Family-Based Immigration).
1. 가족에 근거한 이민은 이민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an
Immediate Relative of a U.S. Citizen
2)
a Family Member of a U.S. Citizen
3) a
Family Member of a Permanent Resident
4) Special Categories of Family
노트: 각 분류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2. 입양 절차에 의한 분류
1) 시민권자에 의한 입양
2) an Immediate Relative Petition에 의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의한 입양
노트: 각 분류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3. 이혼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영주권이 프로세싱 중이거나 중도에 진행을 못한 경우 또는 프로세스 진행이 완료되거나 이와 동등한 여건인 경우에 이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과 영주권에 대한 문의는 개인의 사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미국비자신청, 미국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관련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투자비자의 일종인 E-1 과 E-2 비자는 Treaty Traders and
Investors 관련 조항들에 의해 적용을 받습니다 (8CFR).
E 비자에 해당되려면 Treaty
Country에 해당하는 국민이여야함을 먼저 인지하여야 합니다.
Treaty Trader는 E-1 트레이더비자 입니다. 대다수 중.대기업 또는 회사 주재원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Treaty Investor는 E-2 투자비자 입니다. 주로 소액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투자비자입니다.
E1, E2, E2 종업원 비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시려면 상담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1, E-2 비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자 관련 일부조항들을 언급합니다.
§214.2:
(1) Treaty trader. An alien, if
otherwise admissible, may be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treaty
trader (E-1)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101(a)(15)(E)(i) of
the
Act if the alien:
(i) Will be in the United States solely to
carry on trade of a substantial nature, which is international
in
scope, either on the alien's behalf or as an employee of a
foreign
person or organization engaged in trade princip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eaty country of which the alien is a
national, taking into consideration any conditions in the
country of
which the alien is a national which may affect the alien's
ability
to carry on such substantial trade; and
(ii) Intend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reaty
trader (E-1) status.
(2) Treaty investor. An alien, if
otherwise admissible, may be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treaty
investor (E-2) under the provision of section 101(a)(15)(E)(ii)
of
the Act if the alien:
(i)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in a bona
fide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s distinct from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capital in a marginal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living;
(ii) Is seeking entry solely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and
(iii) Intend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reaty investor
(E-2)
status.
(3) Employee of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An alien employee of a treaty trader, if otherwise admissible,
may
be classified as E-1, and an alien employee of a treaty
investor, if
otherwise admissible, may be classified as E-2 if the employee
is in
or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duties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 or, if employed in a lesser
capacity, the employee has special qualifications that make the
alien's services essential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erprise. The employee must have the same nationality as the
principal alien employer. In addition, the employee must inten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E-1
or E-2 status. The principal alien employer must be:
(i) A
person in the United State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and maintaining nonimmigrant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status or, if not in the United States, would be
classifiable as a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or
(ii) An
enterprise or organization at least 50 percent owned by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and
maintaining nonimmigrant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status
or
who, if not in the United States, would be classifiable as
treaty
traders or treaty investors.
(4) Spouse and children of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The spouse and child of a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 principal alien, if otherwise admissible, may receive the same classification as the principal alien. The nationality of a spouse or child of a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is not material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spouse or chil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101(a)(15)(E) of the Act. (Corrected 11/6/97; 62 FR 60122 )
(5) Nonimmigrant intent. An alien classified under section 101(a)(15)(E) of the Act shall maintain an inten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E-1 or E-2 status. However,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6) Treaty country . A treaty country i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foreign state with which a qualifying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or Navigation or its equivalent exists with the United States. A treaty country includes a foreign state that is accorded treaty visa privileges under section 101(a)(15)(E) of the Act by specific legislation.
(7) Treaty country nationality . The nationality of an individual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is determined by the authorities of the foreign state of which the alien is a national. In the case of an enterprise or organization, ownership must be traced as best as is practicable to the individuals who are ultimately its owners.
미국비자신청, 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자세한 사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관련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어학연수,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취업비자 (H1B, H1C, H2A, H2B), 취업 연수비자 (H3), 취업비자가족 (H4), O 비자, P 비자를 신청시는 처음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요구사항과 유의사항에 세심해야 합니다.
1. 취업, 연수: 취업과 취업 연수는 일시적 워킹비자입니다. 즉,워크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어학연수는 F 비자로 해당 안됩니다).
취업비자로는
H-1B, H-1C, H-2A, H-2B, H-3, L, O, P-1, P-2, P-3, Q-1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비자 경우에는 Labor Certification (LC) 또는
다른형태의 승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미리 준비하거나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2. O 비자: O 비자는 다음과 같이 O-1A, O-1B,
O-2, O-3 로 분류됩니다.
과학, 교육, 비지니스, 스포츠, 예술, 영화, 방송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과 스태프들과 가족들은 O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서면 또는
구두 계약 서류 그리고 컨설테이션 서류나 컨설테이션 할 수 없는 경우에 웨이버 신청을 해야
합니다.
O-1A: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not including the arts, motion pictures or
television industry)
O-1B: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or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O-2: individuals who will accompany an O-1, artist
or athlete, to assist in a specific event or
performance.
For an O-1A, the O-2’s assistance must
be an “integral part” of the O-1A’s activity.
For an
O-1B, the O-2’s assistance must be “essential” to the
completion of the O-1B’s production.
The O-2 worker
has critical skills and experience with the O-1 that
cannot be readily performed by a U.S. worker and which
are essential to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O-1
O-3: individuals who are the spouse or children of
O-1’s and O-2’s
O 비자신청에 있어 근거서류 criteria 는 O 비자
각 종류별로 차이가 나므로 상담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비자는 3년이내 기간으로 내주며
이후 해당자는 1년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3. P 비자는 P1,
P2, P3, P4 비자로 분류됩니다.
운동선수, 방송인, 연예인, 감독, 코치, 강사,
아티스트와 가족인 경우에 P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P1:
Internationally Recognized Athlete or Memb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tertainment Group
P2:
Artist or Entertainer in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P3: Artist or Entertainer in a Culturally Unique
Program
P4: Spouse or Child of P1, P2, or P3
O 비자, P 비자는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준비해야될 사항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일반적 사항들은 이민국정보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비자거절되기 전에 본사 국제변호사,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비자신청을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한번에 비자인터뷰 패스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경우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어학연수,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주재원비자, 비지니스, 방문비자인 비이민비자를 신청시 처음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에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H 또는 E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자거절되기 전에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비자신청을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한번에 비자인터뷰 패스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도록 하세요.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어학연수,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특기자, 연예인, 전문직 비자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 신청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에 신중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비자거절되기 전에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비자신청을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한번에 비자인터뷰 패스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도록 하세요.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어학연수,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종교비자, 약혼자비자, 관광비자를 신청시 유의사항을 알고 처음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자거절되기 전에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비자신청을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한번에 비자인터뷰 패스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세요. 이러한 경우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비자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해당 어플리케이션 신청을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한번에 패스하여야 합니다.
비자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의 상태가 안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세요.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교환학생 비자인 비이민비자를 신청시 유의사항을 알고 처음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는 주로 F 비자
또는 J 비자로 합니다.
중 고등학생 교환학생인 경우는 대부분 미국 동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교환학생으로서 학교지원과 비자
프로세싱에 관심있으면 예약 상담하세요.
비자거절되기 전에 본사 국제변호사,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비자신청을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한번에 비자인터뷰 패스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하세요.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어학연수,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학생비자, 어학 연수, 인턴, OPT 신청시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처음부터 신청서 작성에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자거절되기 전에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비자신청을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한번에 비자인터뷰 패스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도록 하세요.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이민비자: 취업, 연수, O 비자, P 비자, 주재원, 비지니스, 방문, 특기자, 연예인, 종교, 약혼자, 관광, 전문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비자, 어학연수, 인턴, 연구원, 교환교수 비자
비이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A, B1, B2, C, E, F1, F2, J1, J2, D, H1B, H2A, H2B, H3, I, K, L, M, O, P, Q, R, T, U, V 등
연구원, 교환교수 대부분이 비이민비자인 J 비자 또는 H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신청시 유의사항을 알고 처음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경우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로 미국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 비자신청 하도록 하세요.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비자연장, 신분변경, OPT,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학교선택과 유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의거 일반적 상황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또는 개별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학교선택과 적합한 유학생활을 하도록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기술, 공학, 경영, 법과 관련한 융합 분야와 이민법 전문인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오니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선택, 어학연수 유학, 미국유학,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 비자취소에 의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미국생활 컨설팅은 미국 현지에서의 유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의거 일반적 상황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또는 개별상담을 통하여 미국법에 따른 문화적차이 극복과 미국생활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이루도록 적합한 유학생활, 현지생활을 하도록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기술, 공학, 경영, 법과 관련한 융합 분야와 이민법 전문인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오니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선택, 어학연수 유학, 미국유학,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 비자취소에 의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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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에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주립대학 등록금 적용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활비용을 받으면서 유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립대학 등록금 적용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에 의거 주립등록금 적용방안을 개인별 상황에 따른 또는 개별적 상담을 통해 유학생활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이루도록 적합한 유학생활과 주립등록금 적용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술, 공학, 경영, 법과 관련한 융합 분야와 이민법 전문인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오니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선택, 어학연수 유학, 미국유학,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 비자취소에 의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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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근거는 비이민비자인 경우 주로 §212(a), §214(b), §221(g) 조항 등에 의거 이루어집니다 (INA). 이민비자 거절된 경우는 비자재신청시 비자거절사유로 명시된 근거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비자거절사유가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이므로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자거절이 미국이 아닌 경우 별도로 해당국가를
명시하여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는 대부분 초록색 종이, 주황색 종이, 또는 빨강색 종이에 비자거절이유 기재사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참고로 언급합니다. 거절사유는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이해하기 힘드므로 본사
미국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1. §212(a): 본 조항에 의거한 미국비자거절은 Public Charge, Fraud and Misrepresentation,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등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범죄 (경범죄, 중죄 등) 또는 간단하거나 단순한 것이라도 특정한 불법적인 기록이나 과거범죄 사실을 적시 하지 않은 기록이 있어 비자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 §214(b): Visa Qualifications and Immigrant Intent 에 이유가 있어 주황색 종이에 포괄적인 거절사유를 명시한 미국비자거절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3. §221(g): Incomplete Application or
Supporting Documentation 에 비자거절 이유가 있어 초록색 종이에 거절사유를 명시한
미국비자거절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는 미정부기관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명시된 비자거절 사유를 제거하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221(g) 근거에 의거한 비자거절은 미국비자거절 날자 부터 1년이내에
같은 비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수수료는 다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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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입국거절은 비이민비자인 경우와 이민비자 입국거절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이민비자에 의한 입국거절이 이루어집니다. 입국거절이된 경우 입국거절사유로 명시된 근거에 의거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입국가능 합니다.
거절사유가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예: section 217) 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방
미국 입국심사에서 또는 미국내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추방을 당할우려나 당할지경에 있거나 추방을 당했을 경우에 본인의 현재 또는 장래를 위해 또는 재입국을 하고자 상담이 필요한다면, 관련사항에 대하여 처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양하고 각 경우의 수가 다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미국 입국 또는 미국내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법체류자로 당할우려나 당할지경에 있거나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에 본인의 현재 또는 장래를 위해 또는 재입국을 하고자 상담이 필요한다면, 불법체류 과정에 처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양하고 각 경우의 수가 다르므로 가능하다면 불체자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시 비자재신청 또는 입국거절시 재입국신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자취소는 비이민비자 취소인 경우와 이민비자 취소인 경우로 미국비자취소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이민비자에 의한 비자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비자 취소된 경우 미국비자취소 사유로 명시된 근거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비자취소사유가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시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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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리보크 (visa revoked)는 비이민비자 리보크인 경우와 이민비자 리보크 경우로 미국비자 리보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이민비자에 의한 비자 리보크가 이루어집니다. 비자 리보크된 경우 미국비자 리보크 사유로 명시된 근거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2CFR).
예를들면 통상적으로 비자리보크 사유가 §41에 의한것으로 "REVOKED" 로 언급됩니다. (122(a)).
리보크사유가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구체적 원인을 찾아 본사 국제변호사인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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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또는 비자사면 신청은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가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 현명하게
판단하여 웨이버 신청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비자 부적격 (ineligibility)
으로 인한 웨이버 (Waivers), 사면 신청 입니다.
비자 웨이버는 주로 212(a)
조항에 의거 미국비자거절 또는 미국비자취소가 일어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자웨이버
또는 비자사면 신청은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비자신청 적격여부에 미달되어 재신청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 특히, 미국비자 경우는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국제변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거 웨이버 하는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212(d)
212(g)
212(h)
212(i)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mail: info@lawcna.com
비자 재신청, 재심은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일어납니다. 미국비자거절, 미국비자취소에 의한 비자 재신청하는 경우는 미국비자거절 사유를 명시한 비자거절이유에 근거하여 미국비자 재신청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비자재신청, 재심 준비는 정확한 진단과 관련된 조항들과의 융합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자재신청, 재심을 원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비자신청하여 비자인터뷰에 패스하여야 합니다.
비자거절이 일어나는 경우에 미국비자거절이 대부분 포괄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민법 비자전문인 본사 국제변호사 미국변호사와 상담에 의하여 미국비자 재신청이나 재심을 요구 하는게 바람직함으로 이러한 경우에 본사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신청,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 미국비자거절이나 비자리보크 또는 비자취소시 비자재신청, 웨이버, 또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가 판단하려면 근거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lawcna.com 메뉴에서 문의 또는 www.lawcna.com/visa에서 우상단 contact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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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 관하여 Law Office of Chang & Associates 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한국어, 영어 (Korean, English) 로 합리적이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관한 법적솔루션
마케팅, 영업권, 국제무역, 비지니스 이슈 및 분쟁
기업 해외투자 및 경영,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립 및 회사관련법, 소프트웨어 (Software), 테크놀로지 (Technology) 관련 분야
인수합병 (M&A), 전략적 제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미국법, 국제법, 계약 (Contracts), 임대차계약, 결혼전계약, 이혼, 민형사 소송 분야
보안, 라이센싱 (Licensing), 저작권 (Copyright), Sports & Entertainment (스포츠 & 문화예술) 관련 분야
유학, 비자, 해외 취업, 영주권 등 (Visa, Immigration)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 Law Office of Chang & Associates 는 지적재산권 분야 각각 사항에 대해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특히, 특허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라이센싱과 같은 기술 라이센싱 (technology licensing such as software licensing), 로얄티, 영업비밀보호, 소프트웨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별도 관리해 드립니다.
일반영역
특허 (Patent), 저작권 (Copyright), 상표 (Trademark), 영업비밀보호 (Trade Secret), 인터넷
특정영역
테크놀로지 (Technology), 라이센싱 (Licensing), 로얄티 (Royalty), 스포츠 & 문화예술 분야 (Sports & Entertainment)
특수영역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IP Valuation),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Inbound or Outbound Licensing),
통신 및 초소형 단말기 분야 (Telecom, Slim-line handheld devices),
스마트폰, 웹 패드 기술 분야 (Smartphone, Web Pad technology),
기술 테크놀로지 인수합병 (Technology M&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야 (Software programming),
웨어러블 기술 테크놀로지 분야 (예: 웨어러블 컴퓨터, 폰 기기) (Wearable technology),
기술응용분야 저작권 (예: 기술 테크놀로지 응용 저작권) (Techological copyright)
서류작성 및 검토는 Law Office of Chang & Associates 에서 주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고객만족을 우선시 합니다. 한글과 영문 계약서, 레터 등에 대하여서 신속 정확한 작성과 검토를 제공해 드립니다.
Agreement, Contract (Korean, English)
NDA (non-disclosure agreement)
LOI
MOU
라이센싱 계약 (Licensing Agreement)
Letter (한글, 영문 레터)
계약서, 레터, 양식 등 서류 작성 및 검토 (Documents review & draft)
협상은 불확실성한 가운데에서 난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협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시기 적절한 협상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소모를 단축하는데 유용합니다.
The Law Office of Chang & Associates 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어프로치 접근방법으로 고객을 위한 고객의 편에 서서 한국어와 영어 (Korean, English) 선택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로서 (Korean and English speaking lawyer), 고객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PT (프레즌테이션 Presentation)
커뮤니케이션, 소통 (Communication)
중재, 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Korean & English)
Mediation (조정, 중재)
Negotiations (협상)
The Law Office of Chang & Associates 를 대표하고있는 변호사 장병윤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fluent Korean and English speaking attorney), 뉴욕주와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Indiana 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뉴욕주 변호사협회, 전미 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공학, 경영학, 법학을 전공하여 다양한 컨버전스(convergence) 융복합분야에 전문가인 변호사 (국제변호사 International
Lawyer) 로서
일반적인 법적, 비지니스적 제반 상담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10.1 현 미국에서 중재 조정인(Mediator at the Community Justice & Mediation Center, IN, U.S.A),
2010~2011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visiting scholar, 2000.6-2006.5 한국 중재인(Arbitrator).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구사하며, IBM 등 25년이상의 경력으로 비지니스와 법 (Business and Law), 그리고 법과 테크놀로지 (Law and Technology) 분야에 스페셜티가 있는 전문가입니다. 다루고 있는 관심분야는 이민법,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 IT,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계약, 협상, 중재, 국제상거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통상, 국제무역과 수출입, 투자 FDI, 부동산, 파이낸스 자산관리분야, 기업관련법 (Business Associations), 인수합병 (M&A), 마케팅, 공급체인망 (SCM), 구매, 조달, 유통, 스포츠 및 문화예술 분야, Mediation, 민형사 소송관련분야, 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법, 전략적 제휴, 전략과 협상, 그리고 컨설팅 분야 등 입니다.
학력으로 미국에서는 인디애나대 로스쿨 지적재산전공 LL.M.; 조지아대 로스쿨 LL.M. (상법, 회사법 Corporations: M&A 분야)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학사, MBA, 법학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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